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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08. 6. 12.

AI 요약

2008다11276 공사대금

1) 쟁점

① 회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표시를 회사로 정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②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 후 쌍방 동의 하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후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③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계약 해제 등 처분권 및 의사수령권까지 갖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개인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후,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표시를 소외 1 개인에서 원고 회사로 정정하였고 피고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어 제1심·원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가 피고를 대리한 소외 2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2가 대리인으로서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였는지가 소멸시효 중단의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민사소송법 제249조):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개인을 법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부적법한 정정이더라도 피고의 명시적 동의 하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상, 사후에 이를 문제 삼아 절차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치고 소송경제·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민법 제128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완료하면 그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는 종료하고 대리권도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따라서 계약 체결을 대리한 대리인이 당연히 계약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수령권까지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 2가 계약 체결 대리권 외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흡하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