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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대리권 증명책임)
AI 요약
2008다42195 청구이의(대리권 증명책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정만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가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 지위에 있음
- 원고는 피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 피고는 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함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함
- 원심(의정부지법 2008. 4. 24. 선고 2007나6629 판결)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의 효력이 문제됨 |
|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 대리권 존부 등 다툼 있는 사실의 증명이 문제됨 |
판례요지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와 대리권 인정 여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함
- 이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리권이 인정되지는 않음
-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자가 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고가 물건 매도를 위임하면서 피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 사실을 대리권 인정의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쟁점 2: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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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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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는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대리권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마치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여 증명책임을 전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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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에는 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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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