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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대리권 증명책임)

2008. 9. 25.

AI 요약

2008다42195 청구이의

1)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채권자)에게 부동산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조문판례요지
증명책임의 소재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채권자)에게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대리권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 존재의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채권자)에게 있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2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