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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08. 5. 29.

AI 요약

2008다4537 공사대금

1) 쟁점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03. 9. 1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상태였다. 소외 3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게 원고와의 철거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4. 4.경 가처분결정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관련 규정.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를 대리한 자가 소외 3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표현대표이사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이후 가처분신청의 취하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