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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8. 11. 27.

AI 요약

2008다55290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명의신탁자)가 피고(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구조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이득을 얻은 것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결론

상고 기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