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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속어음금

2008. 11. 27.

AI 요약

2008다59230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백지어음에 기한 전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어음금 청구(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와 동일한지 여부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서의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을 차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는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백지어음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한 다음, 다시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후소,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함
  • 원고는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였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인천지법 2008. 7. 11. 선고 2007나17192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 또는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위반, 어음법 제1조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에 포함된 것)
민사소송법 제146조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의 보충권
어음법 제75조약속어음의 요건
어음법 제77조 제2항약속어음에 대한 환어음 규정의 준용

판례요지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 동일성
    •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이른바 백지어음에 기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위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가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소송물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백지 부분 보충 여부와 관계없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함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에 미치는 범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침(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참조)
    •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이 완성된 것을 이유로 전소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전소 변론종결 시까지 행사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은 원고가 그 후 보충권을 행사하여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에 의해 차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 법리: 백지어음에 기한 전소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해 동일 피고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어음금 청구(후소)는, 원고가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흠결을 알지 못했더라도 전소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여 소송물이 동일함
  • 포섭: 원고는 백지어음에 기한 전소에서 어음요건 흠결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후소의 소송물은 전소와 동일함
  • 결론: 후소는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내에 있음

쟁점 2: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서의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을 차단하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므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행사하여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단됨
  • 포섭: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때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을 완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백지보충권 행사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됨
  • 결론: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위반, 어음법 제1조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