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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2008. 11. 27.

AI 요약

2008다59230 약속어음금

1) 쟁점

백지어음 소지인이 전소에서 백지부분을 미보충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백지보충권 행사로 완성된 어음에 기하여 동일 당사자에게 다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판력 차단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어음요건 일부가 흠결된 백지어음에 기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어음요건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흠결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으로 동일한 피고에게 다시 어음금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146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제216조 제1항(기판력); 어음법 제10조, 제75조, 제77조 제2항.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백지보충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소지인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보충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후 백지를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으로 동일 피고를 상대로 다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후소 어음금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