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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09. 1. 30.

AI 요약

2008다67217 배당이의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09. 1. 30.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①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 인도 없이 설정된 전세권의 유효성 및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전유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이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 전유부분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전세금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목적물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전세권자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에 의할 때, 전세권은 용익물권적·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므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 인도 없이 설정하더라도 장차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전세금도 반드시 현실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대지권에도 미치며, 전세권설정등기에 건물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등기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의 전세권은 유효하고 대지권에도 미치므로, 전세권설정등기 이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키워드: 채권담보전세권; 전세금현실수수불요; 대지권; 전유부분전세권; 집합건물; 배당이의

전문분야: civil_property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