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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AI 요약
2008다76624 채권양도
1) 쟁점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한 후 아직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받은 배당이 유효한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채권양도인 甲이 丙에 대한 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채무자 丙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丙의 丁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 양수인 乙은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의 효력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적용.
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기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 후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은 유효하다.
4) 결론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이 한 가압류 및 이를 기초로 한 배당은 유효하다. 대항요건 미구비 상태에서 양도인은 여전히 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대항요건 미구비; 보전조치; 가압류; 배당;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 채권양도인의 지위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