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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임 (전원합의체)

2011. 1. 20.

AI 요약

2008도10479 배임 (전원합의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쇄기를 甲(공소외1)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3,610,082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 수령함
  • 피고인은 위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인 乙(공소외2)에게 기존채무 84,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1심: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인도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 원심(서울남부지법 2008. 10. 22. 선고 2008노745 판결): 1심판결 유지, 무죄
  • 상고인은 검사, 상고이유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손해 발생을 처벌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재산권 이전과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매매계약

판례요지

  • 다수의견 — 동산매매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당사자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 의무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며, 그 사무가 자기의 사무라면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 매매와 같이 재산권 이전 및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563조)에서 쌍방의 계약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가 원칙임
    • 매매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로써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그때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 재산의 보호·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반대의견(대법관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 배임죄 성립 인정
    • 중도금 수수 등으로 계약이행이 임의해제 불가 단계에 이른 때에는 채무이행이 자기 사무 처리이자 동시에 상대방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 처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음
    • 부동산·동산은 물권변동의 법적 구조가 동일(당사자 합의+공시방법)하고 공시방법이 등기·인도로 다를 뿐이므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확립된 판례 법리를 동산 이중매매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함
    • 면허·허가권 이중양도, 채권 이중양도, 양도담보 동산 처분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온 기존 판례에 비추어 동산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 사적 자치 영역에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상대방 재산을 전형적·본질적으로 보호·관리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을 요함
    • 동산의 인도는 부동산의 공동신청 등기절차와 달리 별도의 협력절차를 요하지 아니하여 신임관계의 기초가 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로 자기 사무인 계약을 이행할 뿐, 매수인 재산의 보호·관리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동산매매계약상 자기의 인도채무에 불과하고 甲의 재산보호·관리에 협력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甲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이 인쇄기를 채권자 乙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수긍

쟁점 2: 검사의 상고이유(배임죄 구성요건 법리오해 주장)의 당부

  •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 포섭: 검사가 원용한 선례들은 모두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 재산의 보호·관리의무의 일환으로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존재하는 사안(부동산 이중매매, 양도담보 동산 처분, 채권 이중양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함

  • 결론: 원심판결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대법관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의 반대의견 있음)

5) 소수의견

  • 대법관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의 반대의견
    • 매매계약상 중도금 수수 등으로 임의해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채무이행은 자기사무이자 동시에 상대방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사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 부동산·동산은 물권변동의 법적 구조가 동일하고 공시방법(등기·인도)만 다를 뿐이므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확립된 판례 법리를 동산 이중매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됨
    • 면허·허가권, 채권의 이중양도, 양도담보 동산의 처분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온 기존 판례에 비추어 동산만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쇄기(매매대금 8천만 원)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며,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