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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전원합의체)

2011. 1. 20.

AI 요약

2008도10479 배임 (전원합의체)

1) 쟁점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후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다수의견 vs 반대의견)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합계 약 4,361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8,4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인쇄기를 양도하였다. 검사는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및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다수의견]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며, 매도인에게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후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안대희·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 매매계약의 이행이 중도금 수수 등으로 일정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4) 결론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반대의견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의 논리를 동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키워드: 배임죄; 동산 이중매매; 타인의 사무; 동산 인도의무; 자기의 사무; 형법 제355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