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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I 요약
2008도1092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쟁점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사만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제1심 양형이 오히려 너무 무겁다고 인정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1항·제2항·제6항
-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 외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제364조 제2항).
- '양형 부당'은 항소이유로 인정되며(제361조의5 제15호),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다.
- 따라서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양형 부당 여부를 심판하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핵심키워드: 검사 항소; 양형부당; 직권심판; 항소법원 심판범위; 형사소송법 제364조; 불이익변경금지; 벌금형; 집행유예; 형의 양정; 상고기각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