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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AI 요약
2008도1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쟁점
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그 성립 요건인 고지의무의 근거. ②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그 법리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작위에 의한 기망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고지의무는 법령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 ② 상대방의 착오 → ③ 착오에 기인한 재산적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연결고리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처분행위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형태로 나타난다.
4. 결론
사기죄는 작위 외에 부작위로도 성립하고, 그 고지의무는 신의성실 원칙상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완성된다.
핵심키워드: 사기죄; 부작위기망; 고지의무; 신의성실원칙; 인과관계; 착오; 재산적처분행위; 특정경제범죄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