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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2008. 6. 26.

AI 요약

2008도1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문서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자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허위사실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3자가 절취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한 증거물을 사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별건 사기 공소사실의 공소제기절차가 소송조건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전사 상대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신축계약서·추가계약서·약정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함
  • 업무일지 뒷면에서 위 각 문서 위조 연습흔적 발견됨. 공소외2가 별건 민사소송 준비 중 가져온 절취물로, 피해자측이 수사기관 제출 대가를 지급함
  • 계약서 작성일보다 늦게 설립된 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되는 등 작성경위에 의문사정 다수 발견됨
  • 피고인은 명의이전 약정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문서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별도로 공소외2를 기망·편취·무고함
  • 1심·원심(대전고법 2008. 2. 1. 선고 2007노128 판결) 모두 유죄, 상고이유는 증거능력·편취범의·소송조건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적법절차 위반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업무일지 등 서류의 증거능력 판단

판례요지

  • 절취된 증거물의 증거사용 가부
    • 업무일지 뒷면은 문서 위조 연습흔적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인격권 발현물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임
    • 제3자에 의해 절취되어 피해자측이 제출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 제출이 허용되어야 하고, 사생활 침해는 수인할 기본권 제한임
    • 따라서 이 사건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있음
  • 편취의 범의
    • 피고인이 명의이전 약정 사실 없음에도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 제기함
    • 따라서 민사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 법리: 절취된 증거물이라도 형사소추에 필요하고 공익 실현을 위해 요구되면 증거사용 가능, 사생활 침해는 수인할 기본권 제한임
  • 포섭: 업무일지 뒷면은 위조 연습흔적으로 인격권 발현물이 아니고 형사소추에 필요하여 절취·대가지급에도 증거사용 허용됨
  • 결론: 증거능력 인정 정당

쟁점 2: 편취의 범의

  • 법리: 소송사기죄의 편취범의는 허위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고 유리한 판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임
  • 포섭: 피고인은 명의이전 약정 사실 없음에도 위조문서를 제출해 승소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하려 함
  • 결론: 편취범의 인정 정당

쟁점 3: 소송조건(공소제기절차)의 적법성

  • 법리: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함
  • 포섭: 공소외2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 규정 위반 없음
  • 결론: 소송조건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무고죄의 성립

  • 법리: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립함

  • 포섭: 1심판결 채택 증거로 인정되는 판시 사실에 비추어 공소외2에 대한 무고사실이 인정됨

  • 결론: 심리미진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