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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2008. 5. 29.

AI 요약

2008도209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1) 쟁점

  •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 기준
  • 계속범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 경합범 일부 면소에 대한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메일계정에 보유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아 2006.8.24.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07.6.30.경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다시 자신의 메일계정으로 옮겨 보유하였다. 검사는 이에 대해 별개의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행위를 처벌하는 계속범 규정.
  • 계속범인 이 죄는 종전 판결 확정 이후 다시 동일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는 별개 범죄이고, 종전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적법성은 사후 사정이 아닌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수사주체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 파기 범위(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유죄와 면소 부분이 경합범 관계이면 전부 파기.

4)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음.

긴급체포; 계속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판력; 경합범; 파기범위 criminal-procedure;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