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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2008. 5. 29.

AI 요약

2008도209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차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 계속범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서 확정판결 후 신용카드정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별개 범죄로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결에 쌍방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파기의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11. 30.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8. 24. 확정됨(신용카드정보를 '(주소1)@hanmail.net' 계정에 2004. 10. 31.부터 보유한 사실 포함)
  • 피고인은 2007. 6. 30.경 공소외인 명의 '(주소2)@naver.com'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자신의 '(주소1)@hanmail.net' 계정으로 전송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정보도 함께 옮김, 이후 발각되어 공소제기됨
  • 피고인은 별도로 범죄일람표(2) 1~250번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293~300번 관련 그 미수로 유죄 인정되어 경합범 처단됨, 신용카드정보 17건 보유(범죄일람표(1) 1~17번)로도 유죄 인정됨
  •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
  • 원심(전주지법 2008. 2. 15. 선고 2007노1343 판결)은 범죄일람표(1) 18~65번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함
  • 상고인은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긴급체포 위법·경합범 법리오해 등 주장, 검사는 면소 부분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긴급체포의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정보 보유죄(계속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판결)확정판결이 있은 때 면소 선고
형법 제37조 (경합범)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

판례요지

  •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한 체포임(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등 참조)
  • 계속범과 기판력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위반죄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일이 있더라도 종전 재판 이후 다시 계속하여 보유하는 행위는 동일한 정보라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확정판결 이후 재보유행위는 별개의 범죄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
  • 파기의 범위
    •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유죄·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됨(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심판결의 면소 부분과 유죄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긴급체포의 적법성(피고인 상고이유)

  • 법리: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 기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만 위법함
  • 포섭: 피고인 체포 당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됨
  • 결론: 긴급체포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없음

쟁점 2: 컴퓨터등사용사기 경합범 처단(포괄일죄 주장)

  • 법리: 수개의 범행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태양, 피해법익 등을 기초로 판단함
  • 포섭: 범죄일람표(2) 1~250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93~300번은 그 미수죄로 유죄 인정하고 경합범 처단한 조치는 정당함
  • 결론: 포괄일죄·경합범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확정판결의 기판력(검사 상고이유)

  • 법리: 계속범은 종전 재판 이후 다시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처벌대상이 됨
  • 포섭: 피고인이 2006. 8. 24. 확정판결(보유행위)을 받은 이후 2007. 6. 30.경 다시 신용카드정보를 전송받아 보유한 행위는 확정판결과 별개의 범죄행위임
  • 결론: 원심의 면소 선고는 면소판결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4: 파기의 범위

  • 법리: 유죄 부분과 면소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됨

  • 포섭: 원심판결의 면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유죄·면소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원심법원에 환송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