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AI 요약
2008도3184 강제집행면탈
1. 쟁점 이혼을 요구받은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 1(남편)은 처로부터 이혼 요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있었고,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누나인 피고인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로 돈을 송금·인출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누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처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받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강제집행면탈죄; 위태범; 재산분할청구권; 허위채무; 가등기; 이혼; 형법 제327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