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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무집행방해
AI 요약
2008도3640 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고지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현행범인체포서와 공소사실상 체포 일시·장소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 공소외1은 2007. 7. 23. 10:50경 피고인에게 맞아 상처 났다는 공소외2의 신고를 받고 여관으로 출동, 302호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공소외2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함
- 경찰관이 피고인·공소외2를 여관 밖으로 나오게 하였는데, 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시 공소외2를 밀어 넘어뜨림
- 경찰관 공소외1이 공소외3, 4와 함께 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함
-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일시 "11:00", 장소 "여관 302호내"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체포일시 "10:50경", 장소 "여관 앞 노상"으로 기재되어 다소 차이가 있음
- 피고인은 체포장소 및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협박함
- 원심(부산지법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은 체포 경위가 불명하다며 현행범인 체포를 부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무죄 선고
- 상고인은 검사, 상고이유는 채증법칙 위배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처벌 |
| 헌법 제12조 제5항 |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변명기회 부여 |
| 구 형사소송법 제72조 (2007. 12. 21. 개정 전) | 구속영장 집행 시 범죄사실 요지 등 고지 |
| 구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현행범인 체포에 제72조 준용 |
판례요지
-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고지 시점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적법성은 추상적·구체적 직무권한 및 중요한 방식 구비를 요함
- 구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기회를 주어야 함
- 위 고지는 실력행사 전 원칙이나, 도주·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제압 후 지체없이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임(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체포 후 지체없이 고지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와 공소사실의 불일치
- 체포경위 및 체포서·범죄사실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일련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데 기인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라면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차이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고지 시점
- 법리: 현행범인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 등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이나, 제압 과정 또는 제압 후 지체없이 하여도 적법함
- 포섭: 경찰관 공소외1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의 재차 폭행을 목격하고 제압하여 체포하면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함
- 결론: 경찰관의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원심판단은 현행범인 체포 법리오해
쟁점 2: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와 공소사실의 차이
-
법리: 체포서·공소사실 기재의 차이가 장소적·시간적 동일성 범위 내라면 적법성에 영향 없음
-
포섭: 체포일시·장소의 차이는 여관 내 시비가 여관 밖 노상으로 이어진 일련의 범행에 기인한 것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차이임
-
결론: 경찰관들의 체포·연행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