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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2008. 10. 9.

AI 요약

2008도3640 공무집행방해

1) 쟁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시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 고지의 시점과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행범으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체포 일시·장소(2007.7.23. 11:00, 여관 302호 내)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2007.7.23. 10:50경, 여관 앞 노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원심은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구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추상적 직무권한 및 구체적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나,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없이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 환송.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폭행·협박을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 적법한 공무집행; 체포 고지;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 변호인 선임권; 권리 고지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