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AI 요약
2008도3792 업무상배임
1) 쟁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필요한지, 열 사용요금 연체료를 지급받은 공급업체(SH공사)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열 사용요금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체 SH공사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원심은 SH공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은 것에서 재산가치 증가가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이익 취득 요건(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연체료의 법적 성격: 열 사용요금 납부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공급업체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공급업체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연체료 =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SH공사가 연체료 수령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실제 손해 없음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배임죄 불성립. 원심 직권 파기환송.
핵심키워드: 업무상배임; 재산상 이익 취득; 제3자 이익; 연체료; 손해배상; 배임죄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입주자대표회의; 열사용요금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