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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08. 12. 11.

AI 요약

2008도4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인의 관세포탈 고의(수입가격 인식 여부)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신법의 법정형인지 여부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원진술자의 진술 외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함(행위 당시 특가법 적용대상)
  • 2005. 12. 29. 위 특가법 개정으로 위 범죄가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법인 관세법으로 의율받게 됨
  • 원심(서울고법 2008. 4. 28. 선고 2007노2594)은 공소시효기간을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함
  • 이 사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취지로 작성되었다며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툼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추씨와 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송금내역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결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 원심은 각 고추씨 수입 관련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 각 건고추 수입 관련 관세포탈 방조로 인한 특가법 위반,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면소 부분의 법리오해, 무죄 부분의 채증법칙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 적용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기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개정 전)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관세포탈 가중처벌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71조 제2항관세포탈미수 처벌
구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 전)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성립의 진정)

판례요지

  •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됨(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참조)
    • 구 특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범한 후, 2005. 12. 29. 위 특별법 개정으로 위 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시효기간은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임
    • 공소시효기간은 신법인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임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의 '성립의 진정'은 간인·서명·날인 등 형식적 진정성립과 그 조서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
    • 위 법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음(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참조)
    •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는 이상 특신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는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
    • 원심이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소시효기간의 기준(면소 부분)

  • 법리: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됨
  • 포섭: 피고인의 관세포탈미수 행위는 행위 당시 구 특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였으나, 2005. 12. 29. 특가법 개정으로 위 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법인 관세법으로 의율받게 되었으므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고,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기간 3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 결론: 원심의 면소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신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제1심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취지로 작성되었다며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었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설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는 기록에 비추어 심사함

  • 포섭: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추씨·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송금내역이 거주자·비거주자 간 거래에 따른 채무결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고추씨 수입 관련 관세법 위반, 건고추 수입 관련 관세포탈방조로 인한 특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결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어 이 부분 상고논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