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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08. 12. 11.

AI 요약

2008도4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1) 쟁점

①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법정형 / 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특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2005. 12. 29. 특가법 개정으로 위 범죄가 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되었다. 또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제1심부터 일관되게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적용.

①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구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된 것은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은 관세법 기준 3년이다.

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관세포탈 미수 부분은 법정형이 가벼워진 관세법 기준으로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되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