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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무고와 제3자를 통한 무고방조
AI 요약
2008도4852 자기무고와 제3자를 통한 무고방조
1) 쟁점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죄의 교사·방조범 죄책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3(피무고자)이 피고인 1, 2의 자신에 대한 무고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문제되었다. 원심은 자기무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무고(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3이 자신에 대한 무고 범행을 방조하였다면 무고방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1, 2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