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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 부분에 대한 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전원합의체)
AI 요약
2008도5596 몰수·추징 부분에 대한 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전원합의체)
1) 쟁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본안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은 매매 알선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몰수·추징을 하지 않은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은 일부 상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제2항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필수적 몰수·추징 조항으로, 이는 범죄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으로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다. 주형과 부가형은 동시에 선고·확정되어야 하므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몰수·추징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상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본안 전부에 미쳐 전부가 이심된다. 종전의 상반된 판례(84도1502, 2007도6775)는 변경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필수적 몰수·추징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한 검사의 상고에 의해 사건 전부가 상고심으로 이심되었으며, 원심의 몰수·추징 미조치는 법률 해석 오류로 유지될 수 없다.
5) 소수의견
종전 판례는 몰수·추징 부분만의 독립 상소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전원합의체는 이를 변경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확장 적용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