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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근로기준법위반
AI 요약
2008도5984 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용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불황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시축산기업지부의 조합장이자 대표자인 공소외 1은 2005년 6월경부터 위 지부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뗌
-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고자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지부를 사실상 운영함
- 위 사업장 사무실 직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6인으로, 지부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주요 수입원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사무실 책임자로서 조합비를 받고 급여 등 제경비를 지출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함
- 고소인 공소외 2는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 7. 31.경 퇴직함
-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해 2005년 11월분부터 2006년 7월분까지 9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함
- 원심(의정부지법 2008. 6. 12. 선고 2008노106)은, 피고인이 대표자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 혹은 권한과 책임의 위임을 받은 일은 없다 해도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해 온 이상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위반의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체불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전부개정 전) 제15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용자의 정의 |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전부개정 전) 제36조 | 임금 지급의무 |
|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 |
판례요지
- 사용자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등 참조)
-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만이 사용자에 해당함
- 책임조각사유
-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됨(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등 참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조각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용자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은 대표자 공소외 1이 사업장을 사실상 포기한 후 자신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사업장 근무를 계속하였을 뿐, 신규채용·해고, 급료·근로시간·업무분장 등 근로조건 조정과 같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급여결정은 지부(조합)의 이사회·총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단지 연장자여서 상무로 호칭되었을 뿐이라는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해 온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함
- 결론: 원심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책임조각사유 존재 여부
-
법리: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됨
-
포섭: 설령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표자가 버리고 간 사업장을 전체 직원의 공통 이해관계와 상호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운영하였지만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경영난으로 전체 직원의 급여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