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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AI 요약
2008도5984 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및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요건.
2) 사실관계
사업장 대표자가 경영을 포기하자 피고인이 상무 직함으로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피고인 포함 전 직원이 구조적 경영난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운데, 원심은 피고인을 임금지급의무 있는 사용자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 제36조(임금지급), 제112조 제1항(벌칙)
[1]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기업의 불황만으로는 임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조건 결정이나 지휘·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적 경영난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