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AI 요약
2008도7030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쟁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범위: ① 사업의 전부를 도급하는 사업주의 의무 범위, ② 안전조치의무 위반죄의 성립 요건, ③ 도급인의 수급인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발생 요건.
2) 사실관계
비계해체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2(비계팀장/안전관리자)가 작업 편의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였다. 원청(피고인4 주식회사)은 전체 공사를 도급받아 하청에게 재도급하였고, 현장소장(피고인1)은 비계해체 작업절차서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감독을 행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한정 - 전부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해당 안전조치의무 주체 아님. ②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한해 성립; 규칙 이외의 다른 안전조치 미이행만으로는 부족. ③ 관리감독자가 규칙상 안전조치는 이행한 경우 제23조 제3항 위반 아님. ④ 도급인도 수급인 업무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의의무 부담.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2, 피고인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4 주식회사(전부도급)에 대한 검사의 산안법위반 상고 기각. 피고인1에 대하여는 현장소장으로서 구체적 지시·감독을 한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면밀 심리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의무; 안전조치의무 위반; 전부도급; 업무상과실치사; 비계해체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