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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2011. 1. 27.

AI 요약

2008도7375 경범죄처벌법위반

1) 쟁점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 [2]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사실관계

경범죄처벌법(택시요금 미지급)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즉결심판 절차의 적법성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제455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결심판; 공소장일본주의 배제; 정식재판청구; 증거서류 제출; 경범죄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1. 1. 27. 2008도7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