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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 8. 20.

AI 요약

2008도82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신문을 하고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7조, 제308조의2, 제312조.

[1]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그 형식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이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