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상관협박·무고

2008. 12. 11.

AI 요약

2008도8922 상관협박·무고

1. 쟁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와 형법상 무고죄의 성립요건, 특히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와 고의의 내용,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및 기수시기.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상관을 협박하였다는 혐의 및 허위 사실로 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3. 판례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며,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하는 것이 무고죄의 고의가 된다. 신고 내용이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그 허위 부분이 형사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무고죄의 기수시기는 허위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이다. 군형법상 상관협박죄는 군사적 복종관계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상관에 대하여 협박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결론

허위 사실로 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기수에 달하고,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핵심키워드: 무고죄; 허위의 사실; 무고죄 고의; 기수시기; 상관협박죄; 군형법; 형사처분 목적; 신고 도달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