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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08. 12. 11.

AI 요약

2008도9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사유가 경합할 때 죄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관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상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음주운전)와 제8호(무면허운전) 사유가 경합하여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이므로, 여러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가중 특례로서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상 내용)는 이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흡수관계).

4) 적용 및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흡수.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