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08. 12. 11.

AI 요약

2008도9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할 때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또는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치상함
  • 검사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로 의율하여 기소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8. 10. 2. 선고 2008노2915)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은 검사가 기소하지도 아니한 단서 제8호 위반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단서 제7호 위반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고불리원칙위배,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의 처벌 및 반의사불벌 예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판례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경합 시 죄수
    •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임(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참조)
    • 단서 각 호 사유의 경합은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구성함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관계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참조)
    •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음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양형심리미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경합 시 죄수

  • 법리: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임
  • 포섭: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는데, 원심이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단서 제8호 위반죄에 대해서도 특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면서 단서 제7호 위반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단서 각 호 사유의 경합이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구성할 뿐이라는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판결에 불고불리원칙위배·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관계

  • 법리: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치상한 행위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구성하고, 이와 경합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위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함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 법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및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상고이유를 주장함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