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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2009. 2. 26.

AI 요약

2008도9812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1) 쟁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임된 경우였으나, 검사가 이를 이유로 소송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951 판결

피고인들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임제한 위반; 변호사법 제31조; 소송절차 무효; 이해충돌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9. 2. 26. 2008도9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