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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승진임용 부작위)
AI 요약
2008두1056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승진임용 부작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공표된 4급 공무원의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적극적·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의 기준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처분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한 후 다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4급 공무원, 피고(상고인)는 광역시장
- 피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가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함
- 원고는 2004. 9. 30. □□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06. 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결정문을 송달받음
- 피고는 원고의 2005. 9. 30.자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원고는 결정문 송달일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인 2006. 3. 8.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2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2006. 8. 17.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위 청구가 ‘2006. 3. 30.자 지방부이사관승진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됨
- 2007. 7. 26. 환송 전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위 청구가 다시 추가적으로 변경됨
- 대법원 환송판결(2008. 4. 10. 선고 2007두18611 판결)로 원고가 취소소송으로 구한 2006. 3. 30.자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됨
- 상고이유: ① 부작위 위법성 인정 관련 법리오해, ② 2004. 8. 9. 시립민속박물관장 발령이 승진임용거부처분이라는 주장, ③ 필요적 전심절차 흠결 주장 배척의 당부, ④ 제소기간 관련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제1항 | 2급 내지 4급 공무원 승진임용의 절차·요건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 승진임용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2항 |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
판례요지
- 부작위의 위법성
- 4급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그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되었다면 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 대해 3급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
-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각하·기각하는 소극적 처분을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이 권리자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 다만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준용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20조의 제소기간 적용을 받음
- 소 변경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부작위상태인지 소극적 처분이 있었는지는 법률적 평가가 개입되어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극적 처분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잃어 취소소송의 보충적 성격을 지님
- 동일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됨
- 따라서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을 거쳤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작위의 위법성
- 법리: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공무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 포섭: 피고는 원고가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공표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2005. 9. 30.자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에 대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함. 원심이 승진임용 미실시의 정당성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부작위 위법 판단 자체는 정당함
쟁점 2: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
- 법리: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2004. 8. 9.자 시립민속박물관장 발령이 승진임용거부처분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쟁점 3: 필요적 전심절차 이행 여부
- 법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법령상 요건이 준수되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
- 포섭: 원고는 승진임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함
- 결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4: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을 받으나, 최초 소 제기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라면 이후 청구취지의 교환적·추가적 변경으로 제소기간 미준수가 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소청심사결정(2006. 2. 20.)이 있은 후 적법한 제소기간 내인 2006. 3. 8.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추가적 변경을 거침
-
결론: 원심이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에는 법리 오해가 있으나, 제소기간 미준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