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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입주권확인
AI 요약
2008두12610 입주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의 계속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급 아파트의 종류·면적을 차등화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근거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피고 에스에이치공사(피상고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공고(2002. 11. 25.)에 앞서 2002. 10. 23. 보도자료와 언론 발표를 통하여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함
-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 11. 25.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함
- 피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주택 취득자는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전세대원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무주택자라면 자진 이주 여부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0㎡ 이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취득자는 계속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진 이주 여부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정함
-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3. 7. 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2006. 6. 27. 피고의 보상협의에 응하고 자진 이주함
- 피고는 원고의 분양아파트 공급신청에 대하여 2007. 6. 5.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원고가 전용면적 60㎡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의 근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기준 |
판례요지
- 이주대책기준 설정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재량
-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짐
-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은 폭넓게 인정되고,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근거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자를 선정하고 공급 택지·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며, 설정한 기준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계속 거주 여부, 전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것임.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자진 이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전용면적 60㎡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은 위 기준의 합리적 적용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