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확인
AI 요약
2008두12610 입주권확인
1) 쟁점
①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를 별도로 정할 재량이 있는지 여부; ②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분양아파트 면적에 차등을 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에스에이치공사)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고 이주대책기준일(2002.11.25.) 이전·이후 주택 취득 여부 및 계속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면적을 달리 정하였다.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전용면적 60㎡의 분양아파트만 공급받게 되자 불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도시개발법 제23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주대책기준일 전후 주택 취득 시점과 계속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양아파트 종류·면적에 차등을 둔 이주대책기준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
이주대책; 도시개발법; 공익사업법; 사업시행자; 재량; 이주대책대상자; 분양아파트; 보상계획공고일; 입주권; 비례원칙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