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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결정처분취소

2010. 2. 25.

AI 요약

2008두20765 재심결정처분취소

1) 쟁점

징계처분이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하여 실효된 파면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교원을 파면처분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학교법인은 위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해당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재징계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에 따라,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만이 효력을 발생한다.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결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원고에게 아무런 기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하였다. 소급 실효된 파면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핵심키워드: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교원소청심사결정; 파면처분 실효; 징계처분 변경; 소급효; 행정소송법 제12조; 기속력; 각하; 취소소송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20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