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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0. 7. 15.

AI 요약

2008두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및 그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원고가 개정 전 구법의 존속에 대하여 가진 신뢰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시적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상고인,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피고 삼성세무서장(피상고인)
  •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피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의 일종으로 분류해 온 것은 피고의 ‘건설업’에 관한 해석의 결과였음
  •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어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 따라 2002. 1. 1.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적용됨
  • 원고는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개정 전 구법이 존속되어 그 해석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건설업으로 분류되리라고 신뢰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08. 5. 28. 선고 2007누29934 판결)은, 원고가 법인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판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신뢰보호원칙 위배, 법리오해·판단누락·채증법칙 위배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업종의 분류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부칙 제1조신설 규정의 시행시기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

판례요지

  • 개정 법령의 적용과 신뢰보호원칙의 판단 기준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음
    •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임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함(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의 신뢰의 보호가치 여부
    • 신설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개정 전 구법에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어떤 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었고, 신설 조항은 그러한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업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전 구법이 원고에게 법인세액감면의 기대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임
    •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특례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과 특례, 조세의 특례 제한을 사전에 예정하고 있고,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은 한시적으로 특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액 감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잠정적·일시적인 것임
    • 원고의 신뢰가 신설 조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신뢰는 신설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만큼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음
  • 경과규정 부재와 위헌 여부
    • 신설 조항 부칙에 의하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법인세액의 감면분까지 소급하여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님
    • 정책적·잠정적·일시적 조세우대조치라 할 한시적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신설 조항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신설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바18, 3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만으로 신설 조항이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업종분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신설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만큼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 여부

  • 법리: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포섭: 개정 전 구법에는 업종분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피고의 ‘건설업’ 해석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애초에 확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법인세액 감면은 한시적 특례에 불과하여 그 신뢰는 신축적·잠정적·일시적 성격을 가짐. 신설 조항의 신설배경 및 취지,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뢰가 신설 조항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신설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경과규정 부재가 위헌·위법한지 여부

  • 법리: 이미 완성된 감면분까지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닌 한, 한시적 조세우대조치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재산권보장·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배라 할 수 없음
  • 포섭: 신설 조항 부칙은 개정 법률 시행 전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법인세액 감면분까지 소급하여 박탈하지 않고, 신설 조항은 정책적·잠정적·일시적 조세우대조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경과규정 없이 감면대상 업종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헌법상 제원칙에 반하지 않음
  • 결론: 신설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

쟁점 3: 원고가 법인세액 감면 요건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영위를 증명하였는지 여부

  • 법리: 법인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임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된 사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함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