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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08두93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법령 개정으로 재산권에 불리한 법률효과가 부과되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기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헌법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종전 법 해석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아 왔다.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업종 분류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명확화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이 제조업 등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건설업에서 제외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4.27.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11조, 제23조 |
| 처분시 법령 적용 원칙 | 경과규정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 개정 법령 적용 |
| 소급입법 해당 여부 | 사실관계·법률관계가 개정법령 시행 전 완성·종결된 경우에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 신뢰보호 위배 판단 기준 |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대성, 신뢰 손상 정도, 신뢰침해 방법 vs 공익 목적 종합 비교·형량 |
| 이 사건 결론 | 한시적 우대조치였고 업종 분류 명확화라는 공익 목적이 원고 신뢰보다 우선 → 헌법 위배 없음 |
판결요지(신뢰보호 원칙 판단):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한시적·잠정적 조세우대조치에 불과하였고, 개정 법령이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에 소급 적용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신뢰가 공익적 목적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9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