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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2009. 3. 30.

AI 요약

2008모1116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보호관찰명령 없이 수강명령만 선고받은 자에게 보호관찰대상자용 특별준수사항('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 출입금지')을 부과한 후,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였다. 재항고인이 수강명령 이행 중 무면허 운전으로 상해사고를 일으키자 원심은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9조, 제39조 제1항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집행유예 취소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하여야 하므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만연히 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재범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보호관찰대상자용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09. 3. 30. 선고 2008모11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