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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2008모1116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위한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2008.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법원으로부터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음
- 재항고인은 2008. 3. 1. 보호관찰소에 수강명령 개시신고를 하고 같은 달 10.부터 수강명령을 이행하기로 함
- 재항고인은 2008. 3. 7.경 무면허 운전 중 후진하다 차량 뒤를 지나가던 사람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재항고인은 2008. 3.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3일간 수강명령을 이행하였으나, 2008. 3. 12. 위 사고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어 나머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함
- 원심(제주지법 2008. 9. 18.자 2008로13 결정)은, 재항고인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을 들어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위 집행유예를 취소함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
| 형법 제64조 제2항 | 준수사항·명령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 취소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3항 | 특별준수사항 부과 근거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9조 제1항 | 특별준수사항의 내용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준용 |
판례요지
-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의 개별화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
-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함
-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함
- 보호관찰명령이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 또는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 부작위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데 특징이 있음
-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함
- 특별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취소의 판단 방법
-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 아니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하여야 함이 바람직함
-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을 만연히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그 대상자가 재범한 것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별준수사항의 그대로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어 대상자 특성에 맞게 개별화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함
- 포섭: 재항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없이 수강명령만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원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재항고인에게 그대로 부과함
- 결론: 원심결정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판단 기준을 일탈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재범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취소의 당부
-
법리: 집행유예의 취소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신중하게 하여야 함
-
포섭: 재항고인은 2008. 2. 4. 집행유예 및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08. 3. 10.부터 수강명령을 이행하던 중 2008. 3. 7.경 발생한 사고로 2008. 3. 12. 긴급체포·구속되어 나머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원심은 재항고인이 판결 확정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만을 들어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취소함
-
결론: 위 취소는 만연히 적용된 특별준수사항 위반을 근거로 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