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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2008모605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피고인 1 외 2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들임
-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란에는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었음
- 그럼에도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공소외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관할 검찰청에 정식재판청구통지를 함
- 제1심은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심(서울서부지법 2008. 5. 30.자 2008로16 결정)은 제1심결정을 유지함
- 재항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59조 |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연월일 기재 및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요함 |
| 형사소송법 제345조 | 참조조문으로 인용됨(본문에 구체적 설시 없음) |
| 형사소송법 제453조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제2항) |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 참조조문으로 인용됨(본문에 구체적 설시 없음) |
| 형사소송법 제458조 | 참조조문으로 인용됨(본문에 구체적 설시 없음) |
판례요지
- 정식재판청구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함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함
-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기명날인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접수 경위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함
- 피고인의 구제방법
-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명날인 없는 정식재판청구서의 처리
- 법리: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으면 법령상 방식 위반으로 결정 기각하여야 하고, 법원공무원이 이를 오인하여 접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 포섭: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는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었고,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이 재항고인들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오인하여 전산 입력·통지하였으므로, 재항고인들의 청구는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각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재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재항고인들의 구제수단
-
법리: 법원공무원의 오인 접수로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임
-
포섭: 재항고인들은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의 오인으로 인하여 적법한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하였을 수 있으나, 이는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사유가 될 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자체의 위법사유는 되지 아니함
-
결론: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의 기각 판단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재항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7. 11.자 2008모6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