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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08. 7. 11.

AI 요약

2008모605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피고인 1 외 2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들임
  •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란에는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었음
  • 그럼에도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공소외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관할 검찰청에 정식재판청구통지를 함
  • 제1심은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심(서울서부지법 2008. 5. 30.자 2008로16 결정)은 제1심결정을 유지함
  • 재항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59조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연월일 기재 및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요함
형사소송법 제345조참조조문으로 인용됨(본문에 구체적 설시 없음)
형사소송법 제453조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제2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참조조문으로 인용됨(본문에 구체적 설시 없음)
형사소송법 제458조참조조문으로 인용됨(본문에 구체적 설시 없음)

판례요지

  • 정식재판청구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함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함
    •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기명날인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접수 경위를 불문하고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함
  • 피고인의 구제방법
    •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명날인 없는 정식재판청구서의 처리

  • 법리: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으면 법령상 방식 위반으로 결정 기각하여야 하고, 법원공무원이 이를 오인하여 접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 포섭: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는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었고,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이 재항고인들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오인하여 전산 입력·통지하였으므로, 재항고인들의 청구는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각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재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재항고인들의 구제수단

  • 법리: 법원공무원의 오인 접수로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임

  • 포섭: 재항고인들은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의 오인으로 인하여 적법한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하였을 수 있으나, 이는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사유가 될 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자체의 위법사유는 되지 아니함

  • 결론: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의 기각 판단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재항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7. 11.자 2008모6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