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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2008모605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와 절차.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내지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453조 등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되는 경우,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허용되는 불복방법으로, 형사소송법이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그 불복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한된다.
4. 결론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항고 단계 이후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약식절차에서의 불복 경로를 명확히 한 판례이다.
핵심키워드: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즉시항고; 불복방법; 형사소송법제453조; 재항고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8. 7. 11.자 2008모6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