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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결정
AI 요약
2008스67 양육비 결정
1) 쟁점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 심판이 있기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혼 후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심판 이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양육비 청구권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한다. 구체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 이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심판 시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심판에 의해 구체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구체적 청구권 성립(심판) 전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 불진행.
참조: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