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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AI 요약
2008헌가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1)쟁점
음주운전 치사상 가중처벌의 요건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불확정 개념이 형사처벌의 명확성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死傷)하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면서 그 요건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규정하였다. 형사재판 계속 중 법원이 이 요건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검토 요소 | 판단 |
|---|---|
| 수범자 예측가능성 | 인정 — 혈중알코올농도 초과 + 신체기능 장애 정도 |
| 법관 자의적 해석 가능성 | 부정 — 개념 범위 명확 |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없음 → 합헌 |
합헌 근거: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단순 주취운전(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어, 음주로 인해 평형기능·언어능력 등이 현저히 장애를 받아 정상적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 일반인도 합리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예측 가능하며,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여지가 없음
- 형벌법규에서 불확정 개념의 사용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수범자가 금지행위를 예측할 수 없을 때만 위헌
4)적용 및 결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도로교통법상 주취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8헌가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