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AI 요약
2008헌가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본안 판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청법원(울산지방법원)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혈중알콜농도 0.17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08고단248).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법률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 그 음주상태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 해당 부분(심판대상조항)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 헌법 제13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50조 제1호 | 음주운전 금지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및 처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의 특례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제동장치 등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정도, 알코올 냄새, 언행 상태, 보행 능력,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사고 발생 경위,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 저하 정도, 운전장치 조작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이 이 조항 위반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판시한 바(2008도7143), 이는 위험운전을 하였더라도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체계적·합리적 해석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상의 과실'을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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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나,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자와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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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는 획일적 수치로 정한 것과 달리, 그러한 형식적 수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과발생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알코올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조작이 곤란한 주취 정도를 일률적인 수치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나 법관이 그 금지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 조항 위반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판시함으로써, 위험운전행위를 하였더라도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상의 과실'을 명시적으로 요건화하지 아니한 것도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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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형사처벌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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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