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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사형제도 위헌제청]

2010. 2. 25.

AI 요약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사형제도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쟁점

형법 제41조 제1호의 사형이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사실관계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사건의 법원이 형법 제41조 제1호의 사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극형이며, 생명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이다. 그러나 사형은 극히 예외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대하여 최후 수단으로서 범죄 억지와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보장을 통해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소수의견(4인): 사형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

결론

합헌 (재판관 5:4)

참조: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