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AI 요약
2008헌가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무죄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
본안 판단
-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7조(이 사건 법률조항)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8조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당해 사건의 청구인 김○배는 1980. 5. 27.경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검거되어 구속기소되었고,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1심) 및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대법원(81도426)에서 상고기각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이던 1982. 1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이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1999. 2. 5.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98재노10)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난 2007. 10. 9.에 이르러 서울고등법원에 유죄판결에 의하여 집행된 941일에 대한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7코22). 서울고등법원은 위 재판 계속 중인 2008. 1. 15. 직권으로, 형사보상법 제7조가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죄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15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7조의 기간 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형사보상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 시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이강국·이공현·김희옥·민형기의 헌법불합치의견 및 재판관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의 위헌의견이 헌법불합치의 범위 내에서 견해를 같이함).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합헌)의견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보상법 제7조(심판대상조항) |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 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는 제척기간 규정 |
| 형사보상법 제15조 |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 시 각하 |
| 헌법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24조, 제438조 | 피고인 불출석 재판, 재심청구권자, 재심의 심판(피고인 불출석 심판 가능 사유) |
결정요지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리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거나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짧은 소멸시효·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보상청구권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적인 사법상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그 청구기간을 합리적 이유 없이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 확정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산점을 무죄재판 확정 시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른 채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형사보상법 제7조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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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보상 의무를 헌법에서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고, 형사보상청구권은 이미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기본권이므로, 그 구체적 절차에 관한 입법은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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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아래 심사를 통해 형사보상법 제7조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이며 이를 위한 합리적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특히 짧은 소멸시효·제척기간은 권리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한 경우, 상대방의 지위가 특별히 불안정해지는 경우,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형사보상청구권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일반적인 사법상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불출석 재판, 재심에서의 대리 청구 등)를 상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 확정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 규정하여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제2항), 인지청구권(제864조), 손해배상청구권(제766조 제1항)의 제척기간·소멸시효는 모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법익의 균형성: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한 금전적 권리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인 반면, 국가가 형사보상청구권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가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추어 미미하며 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재정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의 재산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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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사보상법 제7조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8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주문에 관한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위헌적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실효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 최종 결론: 형사보상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동흡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8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반대(합헌)의견을 밝혔다.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송부받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도 고지받으므로 청구권의 존재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고, 형사보상 청구 시 특별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도 없어 '1년'이라는 기간이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귀책사유 없이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모를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희박하다. 국가의 채무는 신용도가 높아 채권자인 형사보상청구권자는 안정적 지위에 있는 반면 채무자인 국가는 예상하기 어려운 형사보상청구권의 특성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도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며,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여러 예외사유를 인정할 경우 나타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