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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AI 요약
2008헌가4 구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1)쟁점
무죄재판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구 형사보상법 제7조가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
구 형사보상법 제7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였다.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하여 기각된 당사자의 형사재판 계속 중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재판관 의견이 4(헌법불합치):4(단순위헌)로 분열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택되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검토 사항 | 판단 |
|---|---|
| 기본권 제한 여부 |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제한 인정 |
| 과잉금지원칙 검토 | 1년 단기 제한 → 과잉금지 위반 |
| 결정 형태 | 헌법불합치(4인) vs 단순위헌(4인) → 헌법불합치 채택 |
| 효력 | 적용 중지, 2011.12.31.까지 개정 촉구 |
위헌 근거:
-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은 국가의 형사사법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구금된 자를 위한 헌법상 기본권
- 무죄 확정 후 1년은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회복 후 청구를 검토하기에 부족
- 형사보상 사건의 복잡성 및 법률 지식 접근성 문제도 고려
- 청구기간 단기화로 실질적 기본권 행사 불가 →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불합치 선택 이유: 단순위헌 즉시 효력 상실 시 청구기간 공백 발생 우려. 입법자에게 합리적 기간 결정 기회 부여.
4)적용 및 결론
무죄 확정 후 1년 형사보상 청구기간 제한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실질적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불합치. 2011.12.31.까지 입법 개정, 그때까지 해당 조항 적용 중지.
참조: 헌법재판소 2010.7.29. 선고 2008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