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AI 요약
2008헌마622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만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 마약류 중독자인 피고인의 재판청구권·평등권·보건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마약류 중독자로, 자신이 치료감호를 필요로 함에도 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는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관련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헌재는 동종 침해 반복 우려를 근거로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재판청구권 및 적법절차]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치료감호 청구 허용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 영역이며, 검사 외에 피고인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해야만 적법절차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평등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국가형벌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치료감호 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 체계와 부합하기 어렵다. 검사로의 한정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로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건에 관한 권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다른 법률조항에 의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치료감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적법절차·평등권·보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기각.
5) 반대의견
없음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8헌마6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