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AI 요약
2008헌마622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관련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김○렬(대리인 공익법무관 유재원)은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 매수·투약·소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60만 원으로 감형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707, 2008노4054). 청구인은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6회에 걸쳐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위 2008고단4707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8. 10. 14.,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 마약류 중독자인 청구인에게 치료감호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재판청구권, 평등권, 보건권 등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 4. 29.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심판대상조항) |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 |
| 구 치료감호법 제18조 | 치료감호와 형 병과 시 치료감호 우선 집행 및 형기 산입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의 소급효(형벌 법률에 한정)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36조 제3항 | 보건에 관한 권리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
적법요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가지므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결정요지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형벌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청구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적법요건)
- 법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가지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더 이상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러나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향후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치료감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1) 재판청구권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을 가지는데, 어떤 사항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호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적어도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련되고 사법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만한 속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자유박탈적·침익적 처분인 치료감호에 대한 청구권이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려면, 피고인에게 그 재판절차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 포섭: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문제는 통상의 민사·형사·행정소송 사항이 아니고 헌법에 아무런 규정도 없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는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의문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치료감호와 실형 병과 시 형기 산입에 따른 이익)은 실형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주관적·상대적 이익일 뿐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유박탈적·침익적 처분을 스스로 청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는 사항의 성격 자체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형기 산입 여부 등 다른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도 아니다.
- 결론: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에게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평등권 침해 여부는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그 헌법적 정당화 여부의 2단계 심사를 거친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포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익적 지위와 객관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법관과 동일한 자격조건으로 임명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 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형벌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재판의 적정성·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치료를 원하는 피고인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인정하고 이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체계와 일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치료감호청구 자체는 검사만이 할 수 있더라도 그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어(법 제4조 제7항) 검사의 청구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존재한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과 검사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보건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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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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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회복귀 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근거를 두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3항은 중독자 본인에 의한 치료보호기관 입원 신청 등의 치료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에서도 자의입원 등 각종 입원제도를 두고 있어 중독자 본인으로서는 치료감호 외에도 마약류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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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 조항들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청구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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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마6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