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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익사업법(2007. 10. 17. 개정 전) 제70조 제5항 | 취득하는 토지와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구체적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
| 구 공익사업법(2011. 8. 4. 개정 전) 제70조 제6항 |
| 동일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 구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 | 보상액 산정 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
|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 공시지가 기준 보상, 이용계획·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
|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 |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고려 산정, 일시적 이용상황·주관적 가치 불고려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발할 수 있음 |
| 헌법 제23조 제3항 | 재산권의 공용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용도지역·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 |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무허가건축물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건축·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
| 재산권 |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 |
결정요지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나)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배 여부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나. 헌법 제23조 제3항(법률에 의한 보상) 위배 여부
다.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한 보상) 위배 여부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법률조항들(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5항 및 제70조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2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