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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2010. 5. 13.

AI 요약

2009다105246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약정과 함께 부제소합의 또는 소취하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선정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어민 125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정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수행하였다. 선정당사자들은 소송대리인(변호사 피고)과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수에 대해 반환 청구를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소취하합의도 이루어졌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과도한 보수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 선정당사자의 권한 범위: 선정당사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포괄적 수권을 받아 사법상 행위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 자격의 독자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 부제소합의·소취하합의의 효력: 선정자로부터 별도 수권 없이 보수약정 체결과 함께 한 부제소합의 또는 소취하합의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선정당사자들이 선정자 전원의 의결 없이 변호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 및 소취하합의는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