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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2009. 10. 15.

AI 요약

2009다10638,10645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1) 쟁점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처분 이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① 민사소송으로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만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이미 있었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도 이루어진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성격(설권적 처분):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창설한다.
  • 결의무효확인 불허: 인가처분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취소 또는 무효확인)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만을 따로 떼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 안 됨(도시정비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3조).
  • 소의 성질(당사자소송):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 또는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 관할법원은 행정법원.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 따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음(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 소를 제기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결의 효력 다툼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 관할이며, 인가처분 후에는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10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