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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AI 요약
2009다1122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쟁점
①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국유재산 불법점거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 청구 가능 여부, ② 관리청의 대집행 불이행 시 사용청구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사실관계
국유지를 불법점거하여 가건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 사용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법령·판례요지
국유재산법 제52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무단 점거한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공법과 사법의 분리). 단, 관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2009다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