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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10. 6. 10.

AI 요약

2009다19574 공사대금

1. 쟁점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어떤 법적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2. 사실관계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사이에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3자 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즉, 이는 채권양도의 성격을 가져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된다.

4. 결론

대법원은 3자 합의 직불약정의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키워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구 하도급법 제14조; 채권 동일성; 수급사업자; 발주자; 원사업자; 공사대금채권 이전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