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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AI 요약
2009다32386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1) 쟁점
교회의 교인 제적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 내부 자율과 사법심사의 한계
2) 사실관계
원고들(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고발하고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다가 교회 측(피고)의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교적에서 제적되었다. 원고들은 위 제적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조문 | 판례요지 |
|---|---|---|
| 종교단체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헌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교인에 대한 종교적 징계의 효력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교인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 전제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이다 |
| 교의·신앙 해석 관련 의사결정 | 헌법 제20조 |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어야 한다 |
| 제적결의의 사법심사 불가 요건 | 헌법 제20조 | 교리 확립과 신앙 질서 유지 목적,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 교단 내 자율적 해결 가능, 절차에 중대한 하자 없음 → 사법심사 대상 아님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제적결의가 교리 확립과 신앙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관한 교의·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단 내 치리회를 통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없다. 원고들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