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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2011. 10. 27.

AI 요약

2009다32386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효력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법심사가 허용되는 한계
  • 甲 교회의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4인은 피고 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지위에 있었음
  • 피고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임시헌법 제37조는 교인의 제적 사유(이명증서 없이 이거하여 1년간 소식이 없는 자,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에 불출석하는 자, 범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 등)를 규정함
  • 원고들과 피고의 담임목사 소외 1을 비롯한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소외 1 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사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됨
  • 원고 3은 2006년경 소외 1 목사가 교단에서 이단으로 명시한 소외 2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아 소외 1 목사를 이단이라는 이유로 교단에 고발함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2007. 2. 15. 소외 1 목사에게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불기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07. 9. 30. 정기당회에서 임시헌법 제37조를 포함한 각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이 사건 제적결의를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제적결의로 총유물인 교회건물을 사용·수익하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됨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임시헌법상 당회 - 지방회 심판위원회 - 총회 심판위원회의 치리회 체계가 있고, 실제로 총회·지방회 심판위원회가 원고 1에 대한 제적결의를 합법이라고 심판함
  • 원심(서울고법 2009. 4. 8. 선고 2008나79380 판결)은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이 피고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는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의 이익이 부정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종교단체 자율권의 헌법적 근거임
민사소송법 제250조본문에 구체적 적용 설명 없이 참조조문으로 인용됨

판례요지

  • 종교단체 징계의 효력 자체와 사법심사 대상성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됨
    •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위가 있는 교인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함
    •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0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종교단체 교인에 대한 징계의 효력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개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 비위 있는 교인에 대한 종교적 방법의 징계·제재(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 다만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 의사결정이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 의사결정도 교의·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면 사법심사가 억제됨
  • 甲 교회 제적결의의 사법심사 대상성(사례)

    • 甲 교회가 제적결의를 통하여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임이 인정됨
    •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제적결의의 원인 내지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므로 제적결의는 甲 교회 및 그 교단의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
    •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제적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가 존재하여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함
    • 제적결의를 위한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甲 교회의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종교단체 징계의 효력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 법리: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며,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임시헌법 제37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교인에 대한 제재로서 그 효력 자체를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아님
  • 결론: 제적결의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함

쟁점 2: 개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 법리: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의·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면 사법적 관여가 억제됨
  • 포섭: 이 사건 제적결의는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여 피고 및 그 교단의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법적 관여가 억제되어야 함
  • 결론: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일반론으로는 경청할 만하나, 이 사건 제적결의는 교의·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사법심사가 억제되어야 함

쟁점 3: 甲 교회 제적결의 및 그 효력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 대상인지 여부

  • 법리: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 청구의 전제문제인지, 상급 치리회를 통한 교단 내 자율적 해결 가능성, 결의 절차의 중대한 하자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사법심사 대상성을 판단함

  • 포섭: 원고들이 제적결의로 총유물인 교회건물을 사용·수익하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후행적 효과에 불과하여 별도의 권리·법률관계 분쟁으로 볼 수 없고, 임시헌법상 당회·지방회 심판위원회·총회 심판위원회의 치리회 체계가 있어 실제로 총회·지방회 심판위원회가 원고 1에 대한 제적결의를 합법으로 심판하였으며,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정의관념상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