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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11. 2. 24.

AI 요약

2009다33655 구상금

1) 쟁점

(1) 청구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한 후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우선해지특약에 따른 신용보증 면책 범위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한국주택금융공사(원고)가 은행(참가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건물 준공 즉시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담보평가액만큼 신용보증을 일부 해지하는 우선해지특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제2차 변론기일에 본안 변론을 하다가 제10차 최종 변론기일에야 청구 변경의 부적법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청구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설령 그 청구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더 이상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 우선해지특약에 따른 신용보증 면책 범위: 건물의 순담보평가액(담보평가액 - 소액보증금 합계액) × 담보비율(80%).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들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물의 담보가치 산정 시 소액보증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증료·과태료 부분), 나머지 상고 기각. 신용보증 잔액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

5) 핵심 키워드

청구의변경; 이의권실권; 본안변론; 우선해지특약; 신용보증면책범위; 순담보평가액; 소액보증금; 민사소송법 제262조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