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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2009. 9. 10.

AI 요약

2009다40219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1) 쟁점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시 대금분할(경매 후 대금 분배)을 명하기 위한 요건, 특히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포항시 북구 소재 전 1,699㎡를 공유하고 있었다. 원심은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고 토지 형태 및 교환가치가 상이하다는 사정을 들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대금분할(경매)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269조(공유물분할):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나,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불합치 등 주관적·추상적 사정만으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본소 청구 부분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현물분할을 명하였다(원고 955㎡, 피고 744㎡). 분할방법 의사 불합치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원칙; 대금분할; 민법 제269조; 경매; 가액감손; 의사합치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