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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011. 2. 24.

AI 요약

2009다43355 보험금

1) 쟁점

화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 여부, 매수인의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여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 범위와 심판대상, 항소의 이익.

2) 사실관계

소외인(부동산 매수인)이 목욕탕 건물에 대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화재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둘러싸고 공탁의 효력 유무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공탁 무효 전제)와 피고 2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공탁 유효 전제)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구조로 제기되었다. 피고 乙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심판 범위를 예비적 청구 일부로 제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83조(화재보험), 제719조(책임보험),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화재보험은 특약 없는 한 책임보험 성격이 없고,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화재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공동소송인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합일확정 필요성에 따라 심판 범위를 정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심판대상을 피고 乙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으로 제한한 것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이심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이다. 피고 삼성화재(주위적 피고)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닌 부분에 항소한 것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