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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 제5조 제3항 |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원경찰법 제3조 | 청원경찰은 청원주·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 수행 |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규정 준용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4 | 형의 선고·징계처분·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에 반하여 면직 불가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 징계사유(법령 위반, 직무의무 위반·태만, 품위손상 행위), 징계 종류(파면·감봉·견책), 징계규정 제정·신고 의무 규정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할 수 있음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근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 — 법률유보원칙 근거 |
|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가) 법률유보원칙 적용 여부
(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다) 평등권 침해 여부
①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②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③ 평등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중 "징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7인 다수의견, 재판관 민형기·목영준 반대의견)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위임의 필요성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
반대의견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내용·의무·신분에 있어 공무원과 유사한 청원경찰의 신분에 변동을 주는 징계 사유·종류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항도 정함이 없이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내용의 대강과 윤곽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였고,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