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AI 요약
2009다4787 구상금등
1) 쟁점
①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기등기 전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항력,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권자가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 공동피고 5 소유 부동산에 1981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으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5는 2006년 피고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가등기 유용 합의). 원고(서울보증보험)는 1991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친 구상금 채권자로서, 채무자(제1심 공동피고 5)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제3자와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는 언제든지 소유자에 대하여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그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 가등기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는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 채무자 및 채무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가 부기등기 전에 가압류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유는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이므로 채무자를 대위하는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