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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어음 시효완성 후 동시이행항변 및 손해배상채권 상계 요건

2010. 7. 29.

AI 요약

2009다69692 어음 시효완성 후 동시이행항변 및 손해배상채권 상계 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어음상 권리보전에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이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송달된 경우 그 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어음소지인 겸 채권자, 피고는 어음채무자 겸 원인채무자 지위에 있음
  • 피고는 2002. 6. 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무형자원연구소(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던 4,000만 원을 2002. 8. 31.까지 반환하고, 약정일부터 반환기일까지 월 100만 원씩을 수익금 분할지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약정)
  • 피고는 2002년 7월경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인 왕건석유 주식회사, 지급기일 2002. 10. 17., 제1배서인 재단법인 세기직업전문학교로 된 액면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에 제2배서인으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 원심은 이 사건 어음이 이 사건 채무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이후 소멸시효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
  • 원심(수원지법 2009. 6. 16. 선고 2008나24552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판결선고조서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 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원본의 주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와 다른 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착오로 먼저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상고하며 ①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②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이지 피고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 ③ 어음금 미지급에 관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④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는 주장, ⑤ 어음상 권리보전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 ⑥ 어음 교부로 채무 변제기가 연기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등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김
민사소송법 제206조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음으로써 함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6호 (조서의 기재사항)조서에는 재판의 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어음상환 동시이행항변의 근거 여부가 문제됨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어음상 권리보전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됨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요건이 문제됨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 문제됨

판례요지

  • 판결원본과 다른 정본이 먼저 송달된 경우의 효력

    •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음으로써 하며, 조서에는 재판의 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06조, 제154조 제6호)
    •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볼 수 없음
  • 어음상 권리 시효소멸 시 동시이행항변의 가부

    •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원인채무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원인채권에 기한 이행청구권과 어음반환청구권 사이에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님(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참조)
    •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296 판결 참조)
    • 따라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은 부인됨
  • 어음상 권리 시효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상계의 요건

    • 채권자가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후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는 어음상 의무자(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나 원인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아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 채무자는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어음상 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무자력이 되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원인채무자도 현재 무자력이어서 어음상 권리와 원인채권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손해를 입게 됨
    • 이러한 손해는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권리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음(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어음상 의무자·원인채무자의 무자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판결원본과 다른 주문의 정본이 먼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선고기일에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의 판결선고조서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 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원본의 주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인데, 이와 다른 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기재된 판결정본은 원심법원이 작성한 판결서 시안 중 하나가 착오로 등록되어 먼저 송달된 것으로 보임
  • 결론: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쟁점 2: 어음상 권리 시효소멸 시 동시이행항변의 가부

  • 법리: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인됨
  • 포섭: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한 후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게 됨
  • 결론: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

쟁점 3: 손해배상채권 상계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어음소지인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음상 권리를 소멸시킨 경우,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모두 무자력이 되어 어느 쪽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어음소지인이 그러한 무자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 또는 소구의무자이자 원인채무자인 제1배서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기록상 없음

  • 결론: 원심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한 판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함

  • 기타 상고이유 판단: 어음교부의 목적(지급을 위한 것인지 지급에 갈음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어음금 미지급 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위반 주장, 이 사건 채무가 피고 개인채무로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단, 변제기 연기 주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