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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시효완성 후 동시이행항변 및 손해배상채권 상계 요건

2010. 7. 29.

AI 요약

2009다69692 어음 시효완성 후 동시이행항변 및 손해배상채권 상계 요건

1) 쟁점

①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교부된 어음상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원인채무 이행 시 어음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항변할 수 있는지, ② 어음 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사용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채권자는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해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이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어음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었고, 채무자는 원인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어음과의 동시이행항변 및 손해배상채권 상계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동시이행항변(민법 제536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 상환을 조건으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원인채무를 이행한 후에도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이중지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음상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항변권이 소멸한다.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요건(민법 제393조, 제492조, 제763조): 어음 소지인(채권자)이 소멸시효 완성을 방치하여 어음상 권리를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손해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 어음의무자(발행인 등)가 무자력이 되고,
  • 원인채무자도 무자력이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

이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계를 위해서는 어음 소지인이 그 무자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민법 제393조 제2항 유추).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어음 시효가 완성된 이상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는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키워드: 동시이행항변; 어음 소멸시효; 이중지급위험; 민법 제536조; 특별손해; 상계; 무자력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