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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

2010. 1. 14.

AI 요약

2009도12109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

1) 쟁점

중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빠져나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린 채 잠들었다. 담뱃불이 휴지·침대시트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빠져나오며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검사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8조(부작위범),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71조, 제268조.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적 작위의무 ②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③ 결과 발생을 용인·방관하여 ④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중과실 선행행위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소화의무(법적 작위의무)는 있으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빠져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2009감도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