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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고·위증
AI 요약
2009도1302 사기·무고·위증
1. 쟁점 피고인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범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사기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고소가 독립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별도로 공모자 중 1인(원심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실제로 공소제기까지 이루어졌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불성립을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156조(무고), 제347조 제1항(사기), 제37조(경합범)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그 가담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소극).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공모관계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충분히 심리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공범 가담 사실만을 이유로 무고죄 불성립을 단정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무고죄; 공범 가담; 허위사실; 독립적 형사처분 대상; 자기모순 고소; 경합범;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기; 위증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