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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AI 요약
2009도14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요건 — 담 등 인적·물적 설비 없이 외부인이 자유로이 출입 가능한 공간이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축사 시설 통로에 진입하여 공터까지 들어갔다. 해당 통로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이 전혀 없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하여,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토지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담 등 인적·물적 설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와 공터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